가족 간 금전 거래 시 증여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차용증 작성이 필수다. 차용증 양식의 경우, 인터넷상에 수많은 양식이 있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기입되는 항목들을 참조하여 차용증을 만들어 보자.
차용증 항목을 살펴보면 이자율의 경우, 특수 관계인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4.6%이나 필자의 경우에는 당시 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의 이자율을 그대로 적용하였다. 이자율 설정에 대해서는 인터넷 및 유튜브 상의 다양한 해석이 있기 때문에 이를 참조하자.
차용증 작성 후에는 공증을 받거나 내용 증명으로 가족 간 금전 거래 증명을 하는 방법이 있다. 공증이 가장 확실한 방법일 거 같아 비용을 알아봤으나, 적지 않은 금액이라 우체국에 내용 증명을 받기로 했다. 우체국에는 미리 작성한 차용증의 사본까지 준비해 가야 한다. 채권자와 채무자 란 밑에는 각각 내용 증명의 '수신인'과 '발신인'이라고 적는다.
원문과 사본을 바로 옆으로 붙인 후, 우체국의 날짜가 적힌 도장을 두 장에 걸쳐 찍은 후 사본의 하단에는 내용 증명의 날짜가 적힌 스티커를 부착하게 된다. 영수증까지 차용증 사본에 부착하고 이를 서류 봉투에 넣고 발신인과 수신인 주소를 기입한다.

필자의 경우에는 우체국을 통한 내용 증명 외에 작성한 원본 차용증을 스캔 후에 채권자에게 차용 일자와 동일 날짜에 이메일로 송부하였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매월 이자 지급일에 채권자의 계좌에 약속한 이자를 꼬박꼬박 지급하는 것이다. 그리고 채권자의 이자 소득에 대한 이자 세금을 채권자의 이자에서 제한 후, 매월 정확히 납부하는 것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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