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꿀팁] 연말 정산, 세액 공제를 위한 연금 세팅

한사랑 2022. 2. 28. 21:55

2021년 연말 정산이 끝났지만 작년에도 절세를 위한 연금 세팅을 미처 하지 못하고 지나갔다. 

이에, 2022년에는 연금 최적화를 위해 계좌 확인 및 연금 납입 계획을 세워 보았다. 아래는 모두 증권사 계좌 기준으로 작성되었다. 

 

 

연금 저축 세액 공제를 위해, 400만 원까지 불입하자. 

 

연금 저축 계좌에는 1년 기준으로 400만 원 까지 이체 후 거래 시에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에 우선적으로 연금 저축 계좌에 매달 기준으로 약 33만 원을 이체 후에 주식, ETF 등 매수를 한다. 매달 일정 금액을 이체하고 종목 매수하는 것이 귀찮다면 1년 중에 한 번 400만 원을 일시에 이체하고 거래를 해도 된다. 

 

퇴직 연금 세액 공제를 위해, 300만 원까지 불입하자. 

 

퇴직 연금 계좌 (IRP) 에는 1년 기준으로 300만 원 까지 이체 후 거래 시에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에, 연금 저축에 400만 원을 다 채웠다면 다음으로 퇴직 연금 계좌를 활용하자. 퇴직 연금 계좌를 후순위로 사용하는 것은 일부 종목 거래가 불가능하며 안전자산에 30% 이상 거래해야 하는 제약이 있기 때문이다. 

 

연금 저축 / 퇴직 연금 계좌는 총 1,8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다. 

 

연금 저축과 퇴직 연금 계좌에 차례로 700만원까지 채웠음에도 여유 자금이 있다면, 추가로 1,100만 원을 연금 저축 계좌에 넣어 매매가 가능하다. 연금 저축과 퇴직 연금 계좌에는 매년 1,800만까지 납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세액 공제의 기준은 넘어가지만, 연금 저축 계좌 기준으로 400만 원 초과로 납입된 금액은 추후에 필요할 때 인출이 가능하다. 연금 저축 계좌 금액을 담보로 60%까지 대출도 가능한 데, 주의할 점은 펀드로 매수한 금액에 한정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ISA 계좌를 활용하자.  

 

연 최대 2,000만 원까지 매수가 가능하며, 당해년도 미 납입시에는 차년도로 이연이 가능하다. 만기 기간까지 납입 금액의 원금에 대해 인출이 가능하다. 연말 정산 세액 공제는 불가하나, 만기 시 배당금과 양도세에 대해 2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연금의 종류도 여러 가지고 세액 공제를 위한 금액 조건도 다양하다. 왜 굳이 이렇게 만들어서 공부하게 만드는지 모르겠다. 그래도 한 번만 집중해서 세팅해두면 최소 1년 동안은 마음이 편하다.

 

절세로 아끼는 금액이 막상 얼마 되지 않는다고 느낄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일반적인 대다수의 급여자의 수입도 그리고 투자 실적도 그리 크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매년 재테크를 통한 복리의 마법을 누리기 위해서는 절세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