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꿀팁] 가족 간 차용 시, 세금 납부 (원천 징수 @ 홈택스)
부모 자식 간에 5,000만 원까지 무상 증여는 가능하지만, 그 이상의 금액 거래 시 증여세를 내야 한다. 단, 무상 증여가 아닌 은행 대출과 같이 매월 이자를 납입하는 조건이라면 가족 간에도 돈거래가 가능하다.
특수 관계인의 이자율 : 연 4.6% (A)
이자에 대한 세금 (소득세 등: 국세, 지방세: 27.5% (B = A x 27.5%)
부모 중 한쪽으로부터 3억 원을 빌렸을 때를 가정해서 세금 납부에 대해 정리해 본다.
이때, 차용증을 별도로 작성하고 이자율을 정하여 이자를 매월 납부해야 한다. 부모 자식 간의 특수 관계인의 경우 4.6%가 시행 규칙이다. 4.6% 외에 금리 산정에 대해서는 별도로 세무사 등과 상담하기를 추천한다.
아래 표는 개인적으로 세무 변호사와 상담 후에 정한 이자율로 계산한 이자와 세금이다.
1년 총 이자는 720만이 되고 이 중에 27.5%가 이자에 대한 세금이다. 그리고 나머지 72.5%가 돈을 빌린 사람이 빌려준 사람에게 지불해야 할 이자 금액이다.
부(父)로부터 차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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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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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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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금에 대한 이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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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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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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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금에 대한 이자 (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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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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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x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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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금에 대한 이자 (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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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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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x (b)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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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세 (月)
지방세 (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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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만 원
1.5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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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x (b) /12 *25%
(a) x (b) /1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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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父)에 지불해야 할 이자 (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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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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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x (b) /12 *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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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세무서에 납부해야 할 세금 납부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가족 차용 이후, 첫 달은 세무서에 직접 세금을 납부하면서 연납이나 반기납이 가능한지 물어봤다. 그러나 세무서에서 만난 담당자가 가족 차용 시 세금 납부에 대해 생소해하며, 홈택스로 문의하라고 했다. 결국 번거롭지만 현재까지 세금 납부는 월납으로 홈택스와 위택스를 통해 하고 있다.
그럼 위 표에서 월 이자세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홈택스에서 납부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홈택스에 로그인을 하고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원천세" 순서로 들어간다.

원천세 신고 화면에서 정기 신고 작성으로 들어간다.

원천징수의무자에 차용인의 정보를 입력 후에, 소득종류 선택에서 "이자소득"에 체크를 한다.

아래와 같이 일반 과세 항목에 인원수 및 이자세를 기입한다
(5) 총 지급금액에는 월 이자에 해당하는 60만 원을 기입하고, (6) 소득세 등에는 25%에 해당하는 15만 원을 기입한다.

다음으로 소득의 종류 선택은 아래와 같이 default 설정이 되어 있어 다음으로 이동한다.

아래와 같이 일반 과세 항목에 인원수 및 이자세를 기입한다
총지급 금액에는 월 이자에 해당하는 60만 원을 기입하고, 소득세 등에는 25%에 해당하는 15만 원을 기입한다.

신고가 완료되면, 계좌이체를 통해 홈택스 사이트 안에서 해당 원천세를 납부할 수 있다.
지방세 1.5만 원의 경우도 같은 방식으로 "위택스→지방소득세(특별징수)" 에서 납부한다.
1년이 넘게 세금 납부를 해 오고 있지만, 매달 두 군데 사이트에 접속해서 세금 처리한다는 것이 꽤나 번거롭다. 그러나 증여가 되지 않고 세금 납부도 꼬박꼬박 하는 것이 나중에 혹시라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를 없애는 것이기 때문에 빼먹지 않고 해 오고 있다.